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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adjoinus 날짜 2004년 11월 07일 08시 28분 21초
홈페이지 http://www.yujin2004.com 조회수 1451
제목 공동주택 하자보수예치금 환급안내문(하자보수기간 만료전에 한
공동주택 하자보수예치금 환급안내문
(하자보수기간 만료전에 한 함)

##. 귀댁에 항상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

1>.귀하께서 살고 계시는 공동주택의 (연립, 빌라, 다세대주택 등)
건축물 법적하자보수기간 만료 의 건에 대하여(공동주택 관리령,16-18조에 의거)
법적 보호기간내에 하자보수신청을 하여서 권리를 찿으시기 바랍니다.

2>.하자보증금으로,지자체에 예치된 건축비의 3%는 입주민의 권리.

3>.하자보수범위는 연차별로 정해져 있으므로, 정하여진 연차가 지나고나면
입주민의 동의가 없이 자동적으로 건축주에게 반환됩니다.(공동주택 관리령에 의거)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전체의 20%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전체의 20%(40%)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전체의 30%(70%)
5-10년차는--------------------------- 30%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서 건축주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가),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공동주택 (다세대,빌라, 연립) 일 경우:

준공 검사일로부터 4년 이내, 즉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며
최근에 하자보증금 청구로 공사 이력이 없는 빌라.연립.아파트.


나),준공 등기후, 1년이 지나면 보험금이 줄어듭니다:

1998년까지는 보험증권이 3년짜리와 10년짜리 2장으로 되어 있어
3년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모두다 찾을 수 있었지만,
1999년부터는 증권이 1,2,3,5,10 년차로 분리되어 있어
기간이 지날수록 수령할 보험금이 줄어 듭니다.
2년이 지난뒤에 청구를 하게 되면 1년과 2년차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건축주에게 반환 된 뒤 이므로,해당사항은 3,5,10년짜리 뿐 입니다.


다),만약에,건축주가 공사를 해주겠다 하며,인감증명서와도장 등을 요구시:

건축주가 보수후, 인감증명이나 도장을 등을요구시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가 개인적으로 고쳐 주겠다면, 고마웁겠지요.
하지만,하자보험금을 찾아서 해주겠다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고쳐주더라도 또다시 하자가 발생될 수 도 있으므로,그것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건축주의 행방은 누가 책임 질 수 있답니까?)
추후,하자보험금을 찾아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기간 내에 하자내용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건축주가 인감증명서,도장 등을 요구시는, 개인행동은 금물
꼭! 반상회를 소집하여 취지와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라),진행상에 궁금점은 물론, 모든 상담을 하여드리고 있으며
필요시,하자보수 예치금 청구대행 및보수공사까지도 완벽히 하여드립니다

### 입주민 구비서류로는 ###

1,등기상 소유주 인감증명서 2부
2.입주자 대표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3,각세대별 등기부등본 1부
4,이행하자증권 명의변경 동의서 (소유자 인감도장날인)
5,하자보증금 청구 및 수령동의서 (소유자 인감도장날인)
6,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소유자 인감도장날인)
7,송금요청서
8,시설물관리,유지업체면허
9,공동구 & 세대별 하자내역서

**각세대별로는 1,2번만 준비하시면 되고
3,4,5,6,7,8,9번 및 그외의 추가서류는 입주민의 위임장을 받은후
저희회사에서 작성,준비하여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함.


#### 유 진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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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류 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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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이 사 : 이 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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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 032 - 565 - 7827
서 울 : 02 - 303 - 7827
H P : 011- 9885- 7827

실례가 되었다면...1111입니다
[등록사양하실때, 첨부하실 주소]
http://www.korea114.cc/my_board/postform.html?code=reg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