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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빌라에님의 글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예치금 환급안내문 :(하자보수기간 만료전에 한 함) : :##. 귀댁에 항상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살고 계시는 공동주택의 (연립, 빌라, 다세대주택 등) :건축물 법적하자보수기간 만료 의 건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령,16-18조에 의거) :법적 보호기간내에 건축물 하자보수신청을 하여서 권리를 찿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보증금으로,지자체에 예치되는 건축비의 3%는 건축주것이 아닌 입주인의 권리. :##. 하자보수범위는 연차별로 정해져 있으므로, 정하여진 연차가 지나고 나면 :입주민의 동의가 없이 자동적으로 건축주에게 반환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거) :즉,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전체의 20%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전체의 20%(40%)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전체의 30%(70%) :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서 건축주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 :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공동주택 (다세대,빌라, 연립) 일 경우 : :준공 검사일로부터 ~ 4년 이내, 즉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며 최근에 :하자보증금 청구로 공사 이력이 없는 빌라.연립.아파트. : : :나) 준공 등기후, 1년이 지나면 보험금이 줄어듭니다. : :1998년까지는 보험증권이 3년짜리와 10년짜리 2장으로 되어 있어 3년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모두다 찾을 수 있었지만, :1999년부터는 증권이 1,2,3,5,10 년차로 분리되어 있어 :기간이 지날수록 수령할 보험금이 줄어 듭니다. :2년이 지난뒤에 청구를 하게 되면 1년과 2년차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건축주에게 :반환 된 뒤 이므로,해당사항은 3년,5년,10년짜리 뿐 입니다. : : :다) 만약에, 건축주께서 공사를 하여주겠다고 하며 인감증명서와도장 등을 요구 할 때는.. : :건축주가 보수후, 인감증명이나 도장을 찍어 달라고하면신중하게 하시기 바라며, :건축주가 개인적으로 고쳐 주겠다면, 고마웁겠지요. :하지만,하자보험금을 찾아서 주겠다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고쳐주더라도 또다시 하자가 발생될 수 도 있으므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건축주의 행방은 누가 책임 질 수 있답니까? :입주민으로서는 하자보험금을 찾아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기간 내에 하자내용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건축주가 인감증명서,도장 등을 요구시는, 개인행동은 금물 :꼭! 반상회를 소집하여 취지와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 : : : :라)진행상에 궁금점은 물론, 모든 상담을 하여드리고 있으며 :원하 실 경우, 하자보수 예치금 청구대행 및 보수공사까지도 완벽히 하여드립니다 : :입주민 구비서류로는 : :1,등기상 소유주 인감증명서 2부 :2.입주자 대표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3,각세대별 등기부등본 1부 :4,이행하자증권 명의변경 동의서 (소유자 인감도장날인) :5,하자보증금 청구 및 수령동의서 (소유자 인감도장날인) :6,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소유자 인감도장날인) :7,송금요청서 :8,시설물관리,유지업체면허 :9,공동구 & 세대별 하자내역서 : :**각세대별로는 1번만 준비하시면 되고 :2,3,4,5,6,7,8,9번 및 그외의 추가서류는 위임장을 받은후 :입주민 대신해 저희회사에서 작성,준비하여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함. : :http://www.yujin2004.com : :(주)유진주택건설 :사업자등록번호: 119 - 81 -37440 :법인 등록 번호: 110111-1925738 :대 표 자 명: 류 청 희 :서울시 관악구 신림8동 1655-26 :TEL: 02 - 856 - 7717 :FAX: 02 - 856 - 7754 : : :담당자: 이 상 호 :HP: 010 - 9592 - 3777 : :허락없이 글을 올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게시판 성격에 부적합하면 삭제 부탁합니다. :비밀번호는 2350입니다. : : :